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이슈 요소수 품귀 현상

요소수 매점매석·담합 다 잡는다…적발시 최대 3년 징역·1억 벌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 31개조 108명 투입…전국 1만곳 불법유통 집중단속 착수

뉴스1

요소수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7일 오전 서울의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1.1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의 긴급대책 중 하나로 사재기 등 불법 유통에 대해 8일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

정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일인 이날부터 정부 합동으로 경유차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해 매점매석 행위 등의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합동 단속은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산업부,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이나 매입·판매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수입·통관 주무인 관세청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들을 주관하고, 산업부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요소수 원료가 되는 요소 수입업자를 상대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는 총 31개조 108명(환경부 53명, 산업부 7명, 국세청 19명, 공정위 5명, 경찰청 24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특히 경찰청 공무원들이 참여해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을 즉각 수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의 수를 1만여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단속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국·권역별 요소·요소수의 유통 흐름을 파악해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해서 그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한 이후,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최종적인 판매처(주유소, 마트, 인터넷 등)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 매점매석 행위 의심업체를 적발·단속할 계획이다.

사재기 행위는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가 이전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며,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합동단속반은 국민들이 의심 사업장들을 신고할 경우, 피신고 업체의 수입량·입고량·재고량, 요소수 판매량·재고량, 판매처, 판매가격 및 가격 담합 여부를 적극 확인해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시료를 채취, 시험·분석해 불법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원활한 물류 유통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불법 유통·판매행위 근절에 관심을 갖고, 권역별로 설치된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요소수 및 요소의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는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요소의 수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