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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요소수 품귀 현상

요소수 매점매석 본격 단속…10% 이상 초과 보유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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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산업부·국세청·경찰청 등 통해 합동단속 실시
총 31개조 108명 투입
경찰이 위법사항 즉각 수사

약 1만개 이상 업체 단속
제조기준 미충족 요소수 검사도 실시

아시아경제

전국적으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차량이 요소수를 넣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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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8일 경유차 요소수 및 요소에 대한 불법 유통 단속에 본격 착수한다.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는 요소·요소수를 월평균 판매량보다 10% 초과 보관하거나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은 경우 매점매석으로 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날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정부는 중국 요소 수출 제한조치로 촉발된 수급 불안의 상황에서 매점매석행위 등의 시장 교란행위를 막고, 불법 요소수 제품의 공급·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들을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요소수 원료가 되는 요소 수입업자를 상대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 참여하는 정부 합동단속반은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산업부,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이나 매입·판매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등이 포함된다.

단속에는 총 31개조 108명(환경부 53명·산업부 7명·국세청 19명·공정위 5명·경찰청 24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특히 경찰청 공무원들이 참여해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을 즉각 수사함으로써 합동단속의 실효성이 높일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의 수를 약 1만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속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국·권역별 요소·요소수의 유통 흐름을 촘촘하게 파악해 대응할 예정이다.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그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한 이후,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주유소·마트·인터넷 등 최종적인 판매처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 매점매석 행위 의심업체를 적발·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시료를 채취, 시험·분석해 불법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홍 차관은 "요소수 및 요소의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는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요소의 수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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