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세종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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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요소수 매점매석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부처합동 단속반을 투입한다. 시장 교란행위를 막고, 불법 요소수 공급·판매행위를 조기 차단해 요소수 대란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는 8일부터 부처합동으로 요소수 및 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 착수했다. 합동단속반은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산업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이 포함된다.
단속에는 총 31개조 108명(환경부 53명, 산업부 7명, 국세청 19명, 공정위 5명, 경찰청 24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환경부는 단속 대상 업체를 요소 수입업체 90여개, 요소수 제조업체 47개소 및 수입업체 5개소, 중간유통사 100개소, 주유소 1만개소 등으로 추정했다. 전국 권역별 요소·요소수의 유통 흐름을 촘촘하게 파악해 대응한다.
특히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해서 그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한 이후,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주유소, 마트, 인터넷 등 최종 판매처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 매점매석 행위 의심업체를 적발·단속할 계획이다.
또 국민들이 의심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피신고 업체의 수입량·입고량·재고량, 요소수 판매량·재고량, 판매처, 판매가격, 가격 담합 여부를 적극 확인해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해당 시료를 채취, 시험·분석해 불법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부터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처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부처는 원활한 물류 유통을 위해 국민 모두가 불법 유통·판매행위 근절에 관심을 갖고, 권역별로 설치된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요소의 수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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