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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요소수 품귀'에 화물차 불법개조까지…"수급 완화시 본격 단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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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무력화 움직임…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불법개조' 가격 오르고 예약 밀려…은밀하게 업자 연락처 공유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이승연 기자 =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사태로 화물차량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서 일각에서는 요소수 없이도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불법 개조를 하려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

8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에는 요소수 문제로 '정관수술'을 하고 싶다는 글들이 등장하고 있다.

2016년 이후 제작·수입된 경유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를 무력화하는 개조 작업을 '정관수술'이라는 은어로 지칭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