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선우은숙 "유영재 성추행 녹취 듣고 혼절…다른 女와 불륜도"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은숙 씨가 알면 안 된다' 말해"

"은퇴 각오하고 고소 진행"

"다른 女에 '잘 자, 사랑해' 문자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선우은숙이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다.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에서는 유영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나선 선우은숙은 "협의 이혼을 접수한 뒤 '다시 잘해보자'는 유영재의 말에 이혼을 취하하려 고민한 적이 있다"며 "그런데 언니가 '네가 충격 받을까 봐 지금까지 말을 못 했는데, 이혼을 취하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녹취를 들려줬다"고 밝혔다. 이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녹취록 속 유영재는 '은숙 씨가 알면 안 되지'라고 했다"며 "내용을 듣고 혼절에 빠지기도 했다"고 떠올렸다.
아시아경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좌), 배우 선우은숙(우). 경인방송, 스타잇엔터테인먼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는 "언니가 공황장애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체중이 6㎏이 빠지고 급격하게 늙었다"면서 "언니가 추행당한 사실을 자녀들에게 얘기했다. 이런 상황에 부닥치니 의지할 곳은 아들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유영재가 아무렇지 않게 방송하는 것을 보고 언니가 '유영재의 '유'만 들어도 토할 것 같다' 하더라. 언니가 고소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제가 잃을 게 많다고 망설였다"면서도 "오랫동안 방송했으니 은퇴하겠다고 말했다. 언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선우은숙은 "이후 언론에 보도됐는데, 자녀들에게 다시 알리지 않으면 섭섭해할까 봐 말했더니 '엄마가 잃을 게 많은데 꼭 하셔야겠냐'고 묻더라. 그래서 '이걸 안 하면 이모의 시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영재와 다툰 적이 있는데, 그가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를 우연히 보게 됐다"며 "유영재는 '잘 자, 사랑해'라고 보냈고 상대방은 '미투'라고 했다. 그 문자를 보고 이 사람과는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유영재의 불륜을 주장했다.

앞서 유영재와 선우은숙은 2022년 10월 재혼했으나 1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파경을 맞았다. 이후 선우은숙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혼 이틀 만에 언론 보도로 유영재 씨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일까지 알려지며 파문이 일었다. 유영재는 지난달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해당 사건으로 라디오 방송에서 하차하게 되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내게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 프레임을 씌웠다"면서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