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날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며, 매점매석 행위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2021.11.08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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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8일 오전 도내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함께한 가운데 요소수 관련 긴급 상황점검 영상회의를 열고 현 시장 현황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 권한대행은 "이대로 사태가 장기화되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버스 등 대중교통은 물론 물류, 심지어 소방차·구급차 등의 긴급 자동차 운행 차질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관계부처가 대책 마련에 나선 만큼 중앙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고민하고 실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매점매석 집중 단속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기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와 31개 시군, 공공기관에는 필수 경유차량을 제외하고 사용을 자제하도록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요소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서는 단기 공급물량 확대를 위한 관련 기업 인력 충원을 비롯해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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