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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깊은 불신의 골'…공매도, 개미 투자 회의감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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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판 사랑과 전쟁]② 개미 공매도 참여 독려에도 참여 저조 주식 상환기간·방식 등 역차별이 문제 강화된 처벌수위 적용 여부도 미지수 [비즈니스워치] 최이레 기자 ire@bizwatch.co.kr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엘도라도'로 자리매김한 뉴욕 증시로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국내 증시에 대한 회의론과 무용론이 강하게 번지면서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증시 주도 세력으로 떠오른 개미의 변심이기에 국내 증시에서도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 개미의 민심 이반 원인과 배경에 대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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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를 외면하는 개인투자자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적정 주가 발견이라는 순기능에 기댄 채 투자자 간 거래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받는 공매도 또한 개미들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한동안 금지했던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기존 제도를 보완하기는 했지만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등에서 투자자 간 역차별이 여전하고 징계 수준도 불법 행위 욕구를 차단시키기에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싸늘하게 식은 개미들의 마음을 되돌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매도 참여 독려에도 개미는 '글쎄'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해제된 지난 5월3일 이후 이달 5일까지 집계된 국내 증시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4361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외국인이 3380억원으로 전체 77.5%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기관이 900억원으로 20.7%, 개인이 81억원으로 약 1.9%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 재개를 결정하면서 증권사, 보험사 등과 협의해 개인 대주 물량을 확보하고 재개 시점부터 개인들도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했지만 개인들의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하다.

그새 국내외 기관들의 존재감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실제 전체 유통 주식 수 가운데 공매도 비율이 높은 상위 10개 종목의 잔고는 외국계 증권사들이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달 3일 기준 전체 주식 수에서 공매도 잔고 비중이 8%로 가장 높은 LG디스플레이는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메릴린치인터내셔널 등의 외국계 증권사가 잔고 대량 보유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 다음으로 공매도 잔고 비중이 높은 롯데관광개발, 호텔신라, HMM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금융투자업계는 개인투자자들이 아직까지 공매도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점차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개인들은 공매도 경험이 많지 않은데다 주변에서 이를 통해 수익을 냈다는 사람도 거의 보지 못했을 것"이라며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나 곱버스처럼 수익 구조에 적응하게 되면 개인들의 공매도 참여도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제는 '형평성'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의 이런 전망에도 공매도를 바라보는 개인투자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하다.

금융당국이 그간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공매도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개인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사전교육과 모의투자, 대주물량 확보 등 여러가지 시도에 나섰지만 시스템적으로 여전히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투자심리에 되레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개인들은 기관·외국인투자자와의 역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항변한다. 단적인 예로 빌린 주식의 상환기간과 방식 등을 들 수 있다. 상환기간의 경우 개인들은 이달부터 주식을 빌리면 90일 내에 대여기관에 되돌려주면 된다. 종전 60일에서 30일 가량 늘었다.

반면 증권회사와 같은 기관이나 외국인의 경우 상환 기간이 없다. 단 주식을 빌려준 기관에서 상환을 요청하면 언제든 이를 되돌려줘야 하는 소위 '리콜' 시스템으로 계약을 맺는다.

석 달 내에 빌린 주식을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개인들과 큰 차이가 있는 셈이다. 이는 수익률과도 연관이 있다. 미국의 경우 기관끼리 주식을 빌려도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숏 스퀴즈'를 이끌어 내기에도 용이하다.

숏 스퀴즈란 공매도 투자자들이 주가가 오르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해당 종목의 주식을 되사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유통주식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보통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기 쉬운데 국내의 경우 상환 기한이 없기 때문에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증거금으로 통칭되는 담보비율 또한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내 개인투자자의 증거금률은 140%에 달하는 반면 기관이나 외국인은 5%에 불과하다. 10만원짜리 주식을 빌리기 위해 개인은 14만원이 필요하지만 기관·외국인은 10만5000원만 있으면 된다. 미국의 경우 공매도 증거금률은 150%로 기관과 개인이 동일하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공매도가 갖고 있는 순기능이 확실함에도 개인들이 왜 악감정을 갖게 됐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면 과거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공매도 전략을 악용해 상장사들의 정상적인 주가 형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목격했기 때문"이라며 "개인과 그 외 투자 세력 간 적용되는 불합리한 거래 조건이 이런 상황을 만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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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처벌, 불법행위 근절 '미지수'

일각에선 불공평한 투자 환경과 더불어 약한 처벌 강도도 개인들의 국내 증시 투자 회의감을 키운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무차입 공매도'가 대표적이다. 무차입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시장에 파는 행위로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 또는 빌린 주식을 상환하지 못하는 결제 불이행에 대해 미국의 경우 500만달러(약 60억원) 이하의 과징금 내지 20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린다.

유럽 금융 선진국들의 처벌 수위는 이보다 훨씬 높다. 영국은 결제 불이행 등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면 벌금에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프랑스는 1억유로(약 1370억원)의 벌금과 함께 특정 기간 영업을 정지시킨다. 강도가 다소 약한 네덜란드도 200만유로(약 27억원)의 벌금 명령을 내리는 등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경하게 대처한다.

국제적 기준을 추구하는 우리 금융당국도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 무차입 공매도 적발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한 달로 단축하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 이득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그간 투자자들의 계속된 원성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전례를 감안했을 때 과연 강화된 수위 그대로 처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같은 부조리로부터 개인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지우지 못하면 개미들의 국내 증시 이탈을 막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처벌 수위를 상향하더라도 추후 감경하는 사례가 있었고 불법 여부가 드러났음에도 최고 수준의 처벌이 이뤄진 전례는 없었다"며 "과거에 비해 징계 수위가 세지긴 했지만 불법 공매도 세력의 범죄 욕구를 차단시킬 만한 실제 조치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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