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의사일정 합의
지방선거구 획정·피선거권 연령 조정 논의
11일 최재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도 처리키로
한병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본회의 일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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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회동을 갖고 정개특위 구성안과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민주당 의원 9인, 국민의힘 의원 8인과 비교섭단체 중 1인으로 총 18인으로 구성됐다.
정개특위의 활동기간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특위에서는 △공직선거법관련 헌법불합치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규제) △피선거권 연령 조정문제(현행 만 25세 이상) △기타 공직선거 관련 여·야 간사 간 합의하는 사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개특위에는 입법심사권이 부여되며 안건은 여·야 간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법률안 및 기타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11월 11일을 시작으로 11월 25일, 다음 달 2일과 9일에 개최된다.
또한 여·야 간사는 이 자리에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언론특위) 명단도 발표했다.
언론특위 위원장에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으며 민주당에서는 송기헌·전혜숙·김승원·김희재·정필모·최혜영·한준호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 측 의원은 박성중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승수·안병길·윤두현·정희용·최형두·허은아·황보승희 의원이다.
언론특위 구성원들은 미디어특위 의원들을 필두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상임위 의원들 중심으로 구성됐다. 각 당은 일부 타 상임위 의원들 중 언론 전문가를 구성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정개특위와 언론특위를 바로 가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첫 본회의인 11일에는 곽상도 전 의원의 사퇴안과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표결처리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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