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원인으로 지목돼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됐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유관 단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9일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0년 3월 26일 원고에 대해 내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신천지 유관 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도 비슷한 시기 법인허가가 취소돼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이 단체는 패소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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