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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현장에선 아우성인데···조선업, 주 52시간 큰 영향 없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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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운송장비제조업 임금 분석 발표

7~8월 임금 전년동기 대비 5.3% 올라

‘잔업 줄어 임금 감소‘ 중기업계 결과 반박

서울경제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했다는 중소기업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조선업이 80%가량 차지하는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중 5~299인 근로자 사업장의 상용직 임금에 대한 분석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올해 7월부터 5~49인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이다.

고용부의 분석 결과 올해 7~8월 임금은 전년동기 대비 5.3%, 상반기는 2.6% 증가했다. 이는 7~8월 전 산업의 임금 상승폭인 3.8%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 이 업종의 초과근로시간은 7~8월에 월 평균 17.7시간으로 법상 허용되는 월 최대 52.1시간(주 12시간)의 절반 이하였다. 주 52시간제 탓에 임금이 줄고, 근로시간까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분석은 최근 중소기업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5~299인 사업장 414곳과 중소조선업체 근로자 171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실태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 54.1%는 주 52시간제 시행이 어렵다고 답했다. 어려운 이유로는 구인난과 유연근무제 활용 어려움이 꼽혔다. 특히 근로자 17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76%는 주 52시간제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유를 묻자 96.9%는 잔업 감소로 임금이 줄었다고 했다. 이들의 임금 감소폭은 월 평균 65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고용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그동안 주 52시간제 시행을 두고 이견이 컸다. 올해 7월 정부가 50인 미만 근로자 기업도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예 없이 도입하기로 하자 중기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많은 기업이 지킬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반발했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통계분석 결과는 그동안 일부에서 이야기하던 우려와 상당히 다른 모습”이라며 “개별 기업에서 일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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