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전 고검장 |
검찰은 10일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고검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는 만큼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최후 의견을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에 검찰은 항소하지 않고 윤 전 고검장 측만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
검찰은 "기록과 제반 사정들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많고 실제 청탁행위를 한 점, 청탁에 성공했다면 '펀드 돌려막기' 피해가 커질 수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2억2천만원을 법무법인 계좌로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에서 윤 전 고검장 측은 두 차례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났다고 인정하면서도 펀드 재판매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올해 5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2천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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