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8년 만에 재조사…월평균 실소득 1.4배 상승에 그쳐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미용실 스태프로 근무하는 청년들의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위반율도 95%에 육박한다는 청년단체의 실태조사가 나왔다.
청년유니온은 만 29세 이하 미용실 스태프 33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에 응한 미용 스태프 청년들의 평균 시급은 6천287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8천720원의 72% 수준에 불과했다. 공제 후 실수령액 기준 월소득은 129만 7천원이었으며, 최저임금 위반율은 9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유니온은 2012년 10월∼2013년 2월 전국 미용실 198개 매장 채용공고와 전화 인터뷰를 분석해 미용 스태프 노동 실태조사를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최저임금 위반율은 100%였다.
2013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시급은 2.1배(2천971원→6천287원) 상승했으나 실제 월소득은 1.4배(93만원→129만 7천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청년유니온은 "8년 동안 최저임금이 1.9배 오른 게 시급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64.9시간에 달하는 등 극단적인 장시간 노동이 주당 48시간으로 줄어 월소득 증가는 시급 증가보다 상승 폭이 작았다"고 분석했다.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한 스태프는 응답자의 50%였고, 전혀 가입돼있지 않은 비율도 28%에 달했다. 응답자의 37%는 교육비를 월급에서 공제했으며, 43%는 별도 납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월 부담하는 교육비와 재료비는 평균 22만원이었다.
청년유니온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헤어디자이너의 노동실태도 함께 살펴봤다. 헤어디자이너 172명의 평균시급은 7천697원으로 스태프보다는 높았지만 이 또한 최저임금보다 낮았으며, 최저임금 위반율은 75%로 집계됐다.
헤어디자이너의 실질 월평균 소득은 215만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3.7시간이었다.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겨우 따라오고는 있지만 교육비나 재료비 등을 공제하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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