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는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에게도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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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셧다운 제도 도입 당시에는 청소년 게임 중독 방지 등 취지가 있었지만, 그새 온라인 게임 산업이 PC에서 모바일 위주로 바뀌었고 1인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웹툰 등이 활성화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향후 게임이 보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게임에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은 규제”라고 셧다운제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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