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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판매사에 대한 부당권유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법 관련 징계안을 의결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는 부당권유금지 위반 혐의가 인정돼 △사모펀드 신규판매 6개월 금지 △외국집합투자증권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 금지 △불건전 영업에 따른 과태료 18억원 등의 징계를 받았다. 또 TRS(토탈리턴스와프) 관련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알고도 감춰주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점도 확인돼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와의 신규 TRS계약체결 금지 6개월 △불건전 영업에 따른 임직원 업무정지 3개월 이상 등의 징계를 받았다.
KB증권도 부당권유금지 위반에 따라 △사모펀드 신규판매 금지 6개월 △불건전 영업에 따른 과태료 5억5000만원 △부당한 재산상 이익수령에 따른 과태료 1억44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KB증권은 TRS 거래 수행과정에서 실제 자문을 제공하지도 않고 발행회사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를 받은 점이 포착됐다.
대신증권은 문제가 된 영업점 '반포WM센터'를 폐쇄하고 직원 면직 상당의 조치를 하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반포WM센터는 장 모 전 센터장이 2019년 당시 직원들과 함께 라임 펀드를 판매하면서 수익률과 안전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2000억원어치를 불완전판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안전성이 거짓 표시된 설명자료로 라임 17개 펀드를 투자자 470명에게 판 혐의다. 장 전 센터장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에 벌금 2억원이 더 늘은 형량을 선고받은 상태다.
금융당국은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는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만큼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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