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A(30)씨가 지난 5월 25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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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심야에 시속 148km로 차량을 몰다 작업 중이던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히 참혹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았을, 그리고 앞으로도 겪게 될 상처와 충격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을 하던 인부 A(60)씨를 당시 운전 중이던 벤츠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권씨는 시속 148㎞로 차를 몰았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사고를 당한지 10분만에 사망했다.
권씨는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피해자의 딸 B씨는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불만족스럽다"며 "(권씨가) 반성문은 여러 번 썼는데 단 한 번도 저희 가족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 돌아오시지 못한다"며 "저분은 7년 (징역을) 살고 나오면 더 살아갈 수 있는 나날들이 많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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