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하다 사고까지 낸 20대 음성군 공무원 입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음성=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낸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충북 괴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고, 단독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음성군청 소속 20대 공무원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증평군 증평읍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가 임시 안전 시설물을 들이받고 도로변 도랑에 빠지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 상태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차량 조수석에는 지인 1명도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청주에서 증평까지 약 25㎞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