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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아파도 출근”… 직장인 울리는 ‘백신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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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남얘기” 시민단체 잇단 제보

사내 미접종자 괴롭힘 사례도

“OECD처럼 유급병가 허용” 지적

세계일보

“백신 후유증이 심각해 약을 먹어도 근육통이 너무 심하고 열이 나 조퇴를 했습니다. 상사가 자신은 증상이 없었다며 미열에 조퇴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4일 공개한 직장 내 ‘백신 갑질’의 한 사례다. 단체는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이러한 백신 갑질 제보가 총 8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를 향하는 가운데 백신휴가를 받지 못하거나, 백신 후유증으로 연차나 반차를 썼단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백신휴가를 ‘의무’가 아닌 ‘권고’로 결정하면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을 다니지 않는 직장인들은 백신을 맞고도 쉴 수 없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모두 유급병가 제도가 있어 백신 접종 후 아프면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A씨는 “백신휴가를 주지 않는다고 해 개인 연차를 내려고 했더니 상사가 접종 다음 날까지 보고서를 만들라고 해 결국 아픈 몸으로 출근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백신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돌리고 괴롭히는 ‘백신 미접종 갑질’ 사례도 있다. 백신 부작용을 심하게 겪어 접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직장인 B씨는 “백신을 맞지 않았단 이유로 상사가 비난하고 밥도 같이 못 먹게 하며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고 하소연했다.

김기홍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백신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크고,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백신 부작용을 경험한 근로자들에게 접종을 강요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이라며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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