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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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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진흥회 "국가기간통신사 무력화, 법적구제 강구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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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진흥회 "소명 기회 막은 것 부당…국가기간통신사 무력화 우려"

연합뉴스

뉴스통신진흥회
[뉴스통신진흥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뉴스통신진흥회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연합뉴스와 '뉴스 콘텐츠 제휴' 계약해지 권고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무력화로 이어져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스통신진흥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연합뉴스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뉴스와 데이터, 사진, 영상 등을 공급하도록 지위와 업무가 부여됐다"며 "제평위 권고는 이를 가볍게 평가해 결과적으로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무력화로 이어져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게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진흥회는 "이번 사안을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기사형 광고)에 따른 32일간 노출 중단 중징계와는 별개라고 본다"며 "연합뉴스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새로운 결정을 내리면서 제평위가 심의위 표결에서 소명 기회를 막은 것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매우 부당한 처사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도 '가짜뉴스'와 진영논리에 따른 편향 보도가 난무하는 마당에 그나마 중립적 시각에서 팩트에 충실했던 연합뉴스 배제가 과연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흥회는 "새로 출범한 연합뉴스 경영진은 앞서 '기사형 광고' 수익금의 사회 환원과 함께 국민과 제평위에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하고 언론의 기본으로 돌아가겠다며 자성과 환골탈태를 여러 차례 천명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1대 주주이자 경영감독기관으로서 연합뉴스가 저지른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혹독한 징계로 독자들과 직접 소통이 막혔다는 사실에 충격일 수밖에 없고, 한편 감독 소홀의 결과는 아닐까 반성한다"고 말했다.

진흥회는 "연합뉴스는 노출 중단 중징계 외에 1년 퇴출이라는 과잉규제를 받고도 소명 기회조차 막혀 방어권이 박탈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연합뉴스가 가처분신청 등 법적 구제를 강구하고 나선 것은 온당한 결정으로 이해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합뉴스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공적 책무를 다하는지 경영감독에도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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