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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폰 보느라” “스킨십하다가”…'윤창호법' 피해 가는 음주운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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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가족 공동 기자회견…이준석과 면담도

현행법상 음주수치 높아도 규정 모호해 피해갈 수 있어

하태경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에 적용되도록 법 보완”

이준석 “이재명 음주운전 발언, 유족에 2차 가해” 저격

세계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에서 세번째)가 15일 국회에서 하태경 의원(〃 두번째) 등과 함께 음주운전 피해 가족 및 친구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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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피해자 유족 등이 이른바 ‘윤창호법’의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며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법은 2018년 관련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돼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가 윤창호법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의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가법상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법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발의됐다는 게 하 의원의 설명이다. 특가법 5조 11 1항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기준’으로 개정,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창호법 미적용 피해자 안선희씨의 동생 안승희씨, 윤씨의 친구 이영광씨, 고 쩡이린씨의 친구 박선규씨와 최진씨,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가 참여해 윤창호법 보완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오토바이 음주운전 사고를 당한 선희씨는 사지 마비로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지만 가해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이 아닌 형량이 낮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상 치상 혐의로만 기소됐다.

승희씨는 이 자리에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가해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보지 않았다”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것에 대한 기준도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승희씨 말대로 현행법상 윤창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 점이 규명돼야 한다. 이런 탓에 음주 수치가 높아도 교특법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지난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대만인 쩡이린씨의 친구인 박씨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든 아니든, 음주운전이라는 점이 밝혀졌다면 일관되게 윤창호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뻔뻔한 변명을 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하고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가해자들이 음주 상태라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조수석에 탄 여자 친구와 스킨십하다가”, “착용하던 렌즈가 돌아가서”, “스마트폰 보느라” 등 다른 이유를 둘러대 윤창호법 적용을 피해갔다는 게 이들 피해자 측의 전언이다.

하 의원도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모든 가해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을 받게 된다”며 “최근 약화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은 기자회견 직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만나 법안 개정에 대한 협조와 정치권 차원의 음주운전 근절 노력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마음 아픈 분들을 또 아프게 한 상대 대선 후보의 발언은 부적절했다”며 “초보 운전과 음주운전은 절대 같은 궤로 올려선 안 된다”고 음주운전 경력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를 직격했다.

앞서 이 후보가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 운전이 더 실수할 위험이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 이 대표는 “음주운전으로 유가족 마음에 2차 가해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수연 인턴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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