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천지교회 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신천지 대구교회에 내려진 대구시의 시설폐쇄 명령에 대해 법원이 이를 취소하라며 조정을 권고했다.
대구지법은 16일 지난해 10월 신천지 대구교회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 명령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과 관련해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안을 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구시장에게 시설폐쇄 처분과 집합금지 처분에 대해 직권 취소하고 집합금지 처분은 다른 교회에 준하는 조치 처분을 다시 할 것을 요청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게는 시설폐쇄 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했다. 이 권고안은 양측이 4주 이내에 수락하면 이행된다.
재판부는 "다른 지역의 유사한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권고가 내려졌다"며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 시행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천지 대구교회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집단감염 시설로 지목되면서 대구시가 시설을 강제로 폐쇄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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