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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긴장 풀렸나’…위드코로나 전환 2주만에 음주운전 적발 5천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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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14일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 5466건

위드코로나 해방감에 음주운전 인식 둔감해져

택시·대리기사 수요까지 폭증…‘귀가 대란’ 영향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난 14일 오전 7시 30분쯤 창원시 의창구 도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27세 남성 A씨가 몰던 SUV가 주차돼 있던 1톤 트럭, SUV와 컨테이너 1동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A씨가 몰던 승합차에서 불이 나면서 A씨의 차량과 1톤 트럭이 모두 불에 타는 등 소방추산 약 2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다.

지난 13일 저녁 6시 20분쯤 전남 나주시 송월동의 한 도로 횡단보도 앞에선 음주운전을 하던 간부급 소방공무원 59세 B씨가 3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1%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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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되고 첫 주말인 6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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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로 방역체계가 전환된 이후 음주운전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동안 경찰에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5000명을 넘어섰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위드코로나 시행된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적발건수는 총 5466건이다. 이 중 면허 정지 수준은 1454건, 취소 수준은 4012건이었다.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약 390건으로, 올해 1~9월 말의 하루 평균 단속 건수 309건에 비해 80건 넘게 폭증했다. 특히 주말의 경우 음주운전자가 하루 500명 이상(11월 6일 514건) 적발되기도 했다.

이는 그간 미뤄졌던 모임과 술자리 등 회식이 늘어남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둔감해졌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위드코로나에 연말 특수까지 겹쳐 심야시간대 택시와 대리기사 수요까지 폭증해 ‘귀가 대란’이 벌어지면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법인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 건수는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7247건으로, 전년(1만5708건) 대비 9.7% 증가했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고위험성은 치솟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6%에서 사고 위험성이 2배 늘고 ,0.1%에서는 6배, 0.15%에서는 2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연말연시 술자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가와 식당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장치는 차량에 설치된 호흡 측정기로 알코올이 감지될 시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상용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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