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2시 50분께 이 전 대통령은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방문했다.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그는 치료를 마친 뒤 교도소로 복귀할 예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사진) |
이 전 대통령이 병원 진료로 인해 교도소를 나선 건 올해 들어 세 번째이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지병으로 인해 서울대병원에 사흘간 입원한 적이 있으며, 7월에도 6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또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유죄 판결 후 논현동 사저 등을 일괄 공매 처분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 전 대통령 부부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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