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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무효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검찰로부터 공매 대행을 위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5월 논현동 소재 건물과 토지 1곳을 공매 매물로 내놓고 처분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캠코를 상대로 낸 매각결정 취소 소송과 공매처분 무효 확인 소송 등 2건 모두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재산 일부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이후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 징수를 위해 캠코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고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지난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캠코의 공매처분이 부당하다며 공매처분 무효소송과 함께 매각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공매처분과 매각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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