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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학대 양모, 이번주 2심 선고…檢은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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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입양한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항소심 결심공판일인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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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의 2심 판결이 26일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장씨에게 정인 양을 살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주된 범죄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각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장씨가 정인 양에게 강한 충격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2심 마지막 재판에서 "모든 잘못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최악의 엄마를 만나 최악의 방법으로 생명을 잃은 둘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 때처럼 사형을 구형하면서 "이 사건은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16개월 아이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크고 반사회적"이라고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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