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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헌재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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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배석해 헌법소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21.11.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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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다면 가중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지난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처벌이 대폭 강화돼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헌재가 문제 삼은 대목은 '2회 이상 위반'의 시간적 제약이 없다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과거 위반 행위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했고 그 후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를 '반복적' 행위로 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헌재는 "과거 범행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의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예컨대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과거 위반행위를 근거로 재범 음주운전 행위자에게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 차량의 종류에 따라 죄질이 다르다"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으로 정해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이선애, 문형배 재판관은 "매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그 중 40% 가량은 음주운전 단속 경력이 있는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라며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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