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 = 매경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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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고자 검찰 수사 상황과 계획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이 '사법농단'이라며 기소된 현직 판사 3명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해당 판사 측은 "다시는 법원의 정당한 사법행정에 대해 검찰권이 행사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56·사법연수원 19기)·조의연 대전지법 부장판사(55·24기)·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49·25기) 등 3명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직무상 비밀, 누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신 부장판사 등이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고자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당시 신광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 전담 판사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에게 줄곧 무죄 판단을 내렸다. 1심과 2심은 검찰이 기소한 '수사정보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수사보고서 사본'이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들이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신광렬 부장판사가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한 보고는 법원 사법행정업무 담당자가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법원행정처에 대해 보고한 행위이고 임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를 일반에게 유포하는 등 국가의 수사·재판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공무상 비밀의 누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법리에 오해가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대법원 선고 뒤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무죄가 확정되기까지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잘못됐다는 것이 뒤늦게라도 밝혀져 다행"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 다시는 법원의 정당한 사법 행정에 대해 이 사건과 같이 검찰권이 부당하게 행사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은 총 14명이다. 이들의 재판은 7건으로 나뉘어 진행돼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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