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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위드코로나 시행 후 음주운전 9312건 적발…경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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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 6일 새벽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경찰이 비접촉식 단속기를 이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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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약 3주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서 전국에서 총 9312건을 적발했다.

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전국에서 총 9312건의 음주운전을 단속했다고 26일 밝혔다.

하루 평균 단속 건수는 372.5건으로, 이는 지난달 하루 평균인 361.8명보다 10건 가량 증가한 수치다.

면허 정지 수준은 2541건, 면허 취소 수준은 6771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남부가 2128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서울 1103건 Δ경기 북부 632건 Δ충남 565건 Δ경남 549건 Δ경북 529건 Δ인천 484건 순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연말 술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일부터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단속은 내년 1월3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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