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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내년 1월부터 잔금 대출 규제...실수요자 연내 공급물량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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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 조감도[사진= DL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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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도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규제를 피한 연내 공급물량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26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6일 내년 1월부터 2억원 이상, 내년 7월부터 1억원 이상 대출을 받은 이들은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신규 분양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치다.

또 내년 1월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받는 경우 잔금 대출 실행 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차주단위DSR을 적용 받지 않는다.

분양 업계는 이러한 대출규제로 주택 마련이 어려워지는 만큼 연내 공급되는 신규 단지를 노리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이달 청약을 받은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 오피스텔은 89실 모집에 12만4426건이 몰려 평균 1,398.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달 나온 '더샵 송도엘테라스' 오피스텔도 평균 104.70대 1의 경쟁률로 청약 마감됐다.

대출 규제를 피한 막바지 물량도 연내 공급될 예정이다. DL이앤씨는 다음달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일원에서 오피스텔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지하 6층~지상 14층, 1개동 전용 35~43㎡ 420실)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사업장은 중도금 대출은 물론, 잔금 대출시에도 차주단위DSR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거주지역 제한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과 상관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할 수 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고 12%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는 것과 달리 오피스텔 구입 시에는 아파트 대비 비교적 저렴한 취득세가 적용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도 없다.

전 호실이 복층형(다락) 구조로 설계됐으며, 전용 35㎡와 36㎡는 1.5룸, 전용 43㎡는 2룸 구조다. 입주민을 위한 실 창고가 지하 4층에 마련되며, 무인택배 보관함 등 각종 편의시설도 설치된다. 2층에는 피트니스와 스크린골프룸 등 운동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주택전시관은 다음달 문을 열 예정이다.

[김태진 매경비즈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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