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는 앞선 5차례 준비 기일을 거쳐 오늘(26일)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박 시장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3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국정원이 불법사찰하는 데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서 관여하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선거에 당선되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거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첫 공판에서 검찰과 박 시장 측은 증인 채택과 증거 검증 방법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 관련 사건인 만큼 이번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기소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4월 안으로에 1심 판결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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