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 후 퇴임해 화천대유행
권순일 전 대법관 |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62) 전 대법관을 27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권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제공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권 전 대법관이 지난해 9월 퇴임 후 같은 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월 1천500만원의 보수를 받아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퇴임 두 달 전인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를 쥔 상태에서 무죄 취지 의견 편에 섰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이 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대장동 '50억 클럽' (PG) |
이와 관련해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으로 권 전 대법관의 성균관대 후배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구속기소)씨가 중간에서 재판 관련 청탁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김씨는 2019년 7월 16일∼2020년 8월 21일 총 9차례 대법원을 방문했고, 8차례는 방문지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다. 다만 김씨는 "동향 분이라 가끔 전화하고 인사차 방문한 것"이란 입장이다.
이 후보도 최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법관이 누군가 부탁한다고 자신의 양심과 법률적 판단을 바꿀 거라고 상상하는 자체가 너무 황당한 일이다. 권 전 대법관과는 정말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연합뉴스에 "모든 공직을 마치고 쉬는 중 친분이 있던 김씨로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논란이 지속되자 고문 자리에서 물러났고, 10개월간 일하며 받은 보수를 전액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했다. 지난해 12월 1년 임기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에 임용됐지만, 재임용 없이 이달 말 퇴임한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상대로 이 후보 사건 대법원 선고를 전후로 김씨와 잦은 만남을 가진 경위와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배경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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