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테슬라, 신차 출시 임박 숨겨" 소송 낸 소비자들 패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차 출시에 중고차 가격 하락" 주장…법원 "아무런 증거 없어"

연합뉴스

테슬라 전기자동차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이 신차 출시가 임박한 점을 안내받지 못하고 차를 샀다가 손해를 봤다며 한국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A씨 등 테슬라 소비자 5명이 테슬라 한국 법인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2019년 3월 테슬라의 전기자동차를 샀다가 같은 해 4월 테슬라 본사가 사양 개선(이하 업그레이드)을 발표하자 1인당 1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테슬라의 업그레이드가 사실상 신차 출시라며 "테슬라코리아는 신차 출시나 사양 변경이 이뤄지기 전에는 미리 소비자에게 알려 선택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테슬라코리아는 신차 출시 계획이 없다고 표시·광고했다"며 "차를 산 직후 업그레이드가 발표돼 중고차 가격이 급락했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처럼 피고가 신차 출시 계획이 없다고 표시·광고했다고 하거나 신차 출시가 없다고 확언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테슬라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오히려 원고들이 산 자동차는 출시 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언론과 소비자들도 조만간 업그레이드 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가 제품 정보 외에 향후 신차가 출시되거나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내용은 자동차 제조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