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8 (수)

“회사 관두면 큰일 나겠네”…직장人 은퇴 시 80% 소득공백 노출 ‘어쩌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보험硏 “국민 81%, 은퇴후 소득공백 준비 못해”
“개인연금, 적은 금액이라도 일찍 가입해야 유리”


매일경제

[매경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81%는 은퇴후 소득 공백 상태에 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퇴사=빈곤’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최근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비은퇴자 10명중 8명 이상이 은퇴 후 소득공백 기간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12.0%에 그쳤고, 6.7%는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의 재정 지속성 확보를 위해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13~2033년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하고 있어, 은퇴 후 소득공백 기간이 길어질 전망이다.

실제 1953년 이후 출생자부터 기존 60세에서 61세로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올랐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가 된다.

이와 관련 한국경제인협회도 “중장년층의 주된 일자리 은퇴 연령이 50대 초반에 머무름에 따라, 국민연금 정상수급 연령 상향 조정 등으로 은퇴 후 소득공백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험연구원은 설문조사결과, 비은퇴자들이 예상하는 은퇴 후 주된 소득원 1순위는 국민연금이며, 대부분 정상수급 개시 연령에 연금을 수급할 계획이라고 응답, 은퇴 후 소득공백 심화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오병국·변혜원 연구위원은 “대다수 응답자들은 은퇴 후 소득공백 기간에 대한 인식과 대비가 미흡했다”면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도 있겠으나 향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감액되는 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직·개인·주택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은 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55세부터라 은퇴 후 소득공백을 완화할 수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 응답자의 사적연금 활용도가 높지 않다. 이를 해소키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과 고객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연금상품 개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은퇴後 소득공백 대비 기본은 ‘3층 연금’
재테크 전문가들은 노후설계의 기본은 ‘3층 연금’이라고 입을 모은다.

1층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고, 2층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으로 표준적인 생활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부족한 노후자금은 개인연금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이 대표적이다.

매일경제

[매경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복수의 재테크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국민 평균 은퇴시점인 55세를 가정할 때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향후 10년 정도는 ‘소득 크레바스(은퇴하고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가 생긴다”며 “이에 따라 사적연금을 활용해 부족한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소득 크레바스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연금, 적은 금액이라도 일찍 가입해야 유리”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대비가 힘들 것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에 의존해 노후대비를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연금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적은 금액이라도 일찍 가입해 두는 게 경제적이다. 이후 월급이나 소득이 늘어나면 추가납입제도 등을 활용하면 된다. 판매 수수료 등 사업비를 적게 부담할 수 있고, 5년 마다 개정하는 표준생명표(경험생명표)상 얻는 경제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상품은 보험개발원이 5년 주기로 산정하는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는데, 대개 생존수명이 높아지면 연금보험료와 실손보험료는 오르고, 종신 등 사망보험료는 내려간다.

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경험생명표는 보험산업의 평균 사망률·위험률 등을 정리한 통계 데이터로다.

지난 1989년 처음 도입된 뒤 10번에 걸쳐 개정했는데 평균수명은 매년 증가했다. 올해 4월 초부터 적용되는 경험생명표상 남성 평균수명은 종전 83.5세에서 86.3세로, 여성은 88.5세에서 90.7세로 기대수명이 늘었다.

한편 현재 나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예상 수령액을 모르고 있다면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을 참조하면 유용하다. 신청 시 언제부터,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3일 이내에 본인의 부족한 재정 상황을 확인 가능하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