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윤창호법 위헌' 결정..검찰, 관련 공소장 변경 등 후속조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관이 '비접촉식 감지기'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판단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관련 공소장 변경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결정으로 처별규정 효력이 상실된 만큼 후속 조치를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윤창호법이 적용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적용해 처벌 수위(구형)를 낮출 예정이다. 이미 변론이 종결된 재판의 경우는 변론재개를 신청해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다. 1, 2심 재판이 끝난 경우 상소를 제기토록 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재심절차에 따라 공소장 변경 등의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 2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비형벌적인 수단에 대한 고려 없이, 가중처벌의 필요가 없거나 죄질이 가벼운 음주운전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이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차량에 부착하게 하는 등의 방안도 형벌 강화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이 법 조항은 재범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된 것"이라며 "국민 법감정을 반영해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