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윤창호법 일부 위헌' 수사·재판에 영향…장제원 아들도 수혜(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사·재판 중 사건은 적용 법조 즉시 변경…수감된 사람에겐 개별 통지

'음주측정 불응' 장제원 아들 노엘 재판에도 영향

연합뉴스

대검, '윤창호법 위헌'에 "일반규정 적용…가중사유 적극 반영"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황윤기 기자 =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진행 중인 재판의 적용 법조가 모두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바뀌게 됐다.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후에도 경찰 음주 측정을 거부해 기소 때 윤창호법이 적용된 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28일 "헌재 위헌 결정으로 처벌 규정의 효력이 상실돼 일선 검찰청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조치는 반복 음주운전자에게 윤창호법이 적용된 단계에 따라 ▲ 수사 중인 사건 ▲ 재판 중인 사건 ▲ 재판이 확정된 사건 등 3가지 범주로 나뉜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반복 음주운전 사건은 도로교통법에 원래 존재한 음주운전 규정을 적용한다. 기준은 현행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148조의2 제3항)에 명시된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범위다.

현행 규정은 운전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윤창호법의 양형과 같은 '2∼5년 징역이나 1천만∼2천만원 벌금'이 적용된다.

검찰은 이런 일반 법령을 토대로 반복 음주운전자를 재판에 넘기되 가중처벌 사유를 적극 반영해 구형을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윤창호법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자를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적용 법조가 효력을 잃은 만큼 공소장을 변경하고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할 방침이다. 재판 절차를 마쳐 선고만 앞둔 상황이라면 즉시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신청해 공소장을 바꾼다.

이에 따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의 공소장도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지난 9월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장씨가 2019년에도 음주 사고를 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윤창호법'을 적용해 장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윤창호법이 적용된 법원의 유죄 선고가 이미 나온 경우 피고인을 위해 항소·상고를 제기할 방침이다.

재판 결과가 확정된 사건은 처벌 당사자가 재심 청구를 하면 공소장 변경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대검은 예규에 따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헌 법률 조항이 적용돼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재심 청구 절차를 알려야 한다. 유죄 확정판결로 형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내용을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 25일 '구 도로교통법'(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뒤부터 2020년 6월 9일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인 148조의2 제1항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게 2∼5년의 징역이나 1천만∼2천만원의 벌금 부과는 과잉 처벌이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2020년 6월 9일 개정 이전'으로 심판 범위를 제한했으나 같은 내용의 가중 처벌 규정이 현재의 도로교통법에도 있어 아직 효력이 살아있는 현행 조항도 사실상 힘을 잃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조항에 음주운전과 함께 처벌하라고 명시된 '2회 이상 음주 측정 거부'는 이번 위헌 심판 대상에서 빠지긴 했지만, 헌재가 과잉 처벌을 문제로 삼은 만큼 이미 처벌을 받은 음주 측정 거부 운전자들의 헌법소원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water@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