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진흥·당근페이 등
관련 업계 전자금융업 줄등록
금융위원회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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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업체들의 전자금융업 등록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감시 아래 제2의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를 막고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한국문화진흥과 지엘엔인터내셔널, 패스고의 전자금융업 등록을 공고했다. 이달 들어 페이스토리, 현대캐피탈, 다모아페이, 당근페이, 야놀자 등이 연이어 전자금융업에 이름을 올렸다.
전자금융업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말한다. 등록 요건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복수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해 범용성을 인정받고 발행 잔액이 30억원 초과인 경우로 제한돼 있다.
앞서 할인결제플랫폼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지난 8월 돌연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했다. 가입자가 약 100만명 규모였기에 소비자 피해가 속출했다. 급속히 성장하는 선불지급수단업체들의 전자금융업 등록은 제2의 머지플러스로 오인당하지 않겠다는 의지 등이 반영돼 있다.
한국문화진흥은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발행하는데, 전국 2만여개의 오프라인 가맹점과 1000여개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야놀자는 숙박 정보 및 여행 콘텐츠 제공 업체다. 당근페이는 당근마켓의 자회사인 당근페이가 개발한 간편 결제 서비스다. 다모아페이는 결제대행 서비스다.
미등록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자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스타벅스를 포함해 미등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 58곳의 재무 상태를 검사하는 등 감시망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등록 요건을 충족한 업체가 확인되면 최대한 빨리 전자금융업 등록을 유도해 당국의 감독 영역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황인주 기자 inkpa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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