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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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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n번방' 김영준 징역 15년 구형…"피해자 고통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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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남성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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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남성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추징금 1485만원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인격을 말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영상 유포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상처받은 피해자분들께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영리 목적의 범행이 아니었다고 강조하며 "김씨가 응분의 처벌을 받은 후 사회로 복귀해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인 척 행세하며 영상 통화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4일에 열릴 예정이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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