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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사전선거운동' 조한기 2심도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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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으로 1심 형량 그대로…피선거권 유지

연합뉴스

조한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죄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은 조한기(54)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조 위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조 위원은 지난해 1월 8일 충남 태안군 남면 몽대포구 내 남면 어촌계 사무실에서 열린 어촌계 회의에 참석해 마이크를 들고 "이번에 당선되면 주민들에게 진 빚을 갚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조 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90만 원 형을 내렸다.

양형 부당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 주장을 각각 살핀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미만형이 확정되면 조 위원 피선거권은 유지된다.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충남 서산·태안 지역구에 출마한 조한기 위원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 밀려 낙선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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