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업장·농업 분야별 점검, 집중관리구역도 운영
도심지 미세먼지 |
제주도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해 산업·생활 별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관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우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자제하도록 하고 배출가스 발생에 대해 점검을 한다.
또 사업장 불법 배출 및 건설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농업 폐기물 불법 소각 등에 대해 단속을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화북공업단지 및 토평공업단지 주변) 운영, 도민 정보 제공, 고농도 비상 대응 체계 가동, 주요 도로 비산먼지 측정 및 도로 청소 시행 등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에는 인력을 통한 현장 방문 점검 외 첨단과학장비(이동측정차량, 드론, 열화상카메라 등)이 동원된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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