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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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외압' 이성윤 고검장 2차 공판 진행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전 유출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서울고검장)의 재판에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주임검사가 나와,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이규원 검사 관련) 보고서를 낸 이후 수사 중단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 고검장의 2차 공판에는 김 전 차관 출국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 소속이었던 윤 모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안양지청 형사3부 소속이던 윤 검사는 2019년 4월 김 전 차관 출금 정보 사전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배당받았다. 윤 검사는 수사 도중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 조치에 관여한 정황을 발견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안양지청 지휘부 보고한 이후 2019년 6월19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도 보고했다.
윤 검사는 "대검 반부패부에 보고서를 보내면 당연히 (보고한 대로) 하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검사는 보고한 지 이틀이 지난 6월21일 당시 수사팀 부장검사인 장준희 부장검사가 자신과 최모 검사를 불러 '한찬식 동부지검장의 승인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수사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윤 검사는 바로 다음날 동료 결혼식장에서 만난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 또한 '한 지검장의 승인이 있었는데 뭐가 문제냐'며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후 안양지청장실에서도 '왜 수사하지 말라는 부분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냐'며 언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윤 검사가 '사건을 덮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사건 재배당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윤 검사는 당시 이 지청장이 "윤 검사가 못하겠다고 하니 사건을 장 부장검사에게 재배당하라'는 취지로 말했고 며칠 후 주임검사가 장 부장검사에게 변경됐다.
대검의 외압으로 이 지청장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게 윤 검사의 주장이다. 그는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데 대검에 보고서를 보내고 이틀 만에 갑자기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을 보고 당연히 압력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청장이 보고서를 대검에 보내라고 한 것 자체가 (수사에 대한) 승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틀 후 입장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고검장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수사팀에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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