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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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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인 퇴직연금 투자 시대를 알리는 디폴트옵션이 시행될 전망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디폴트옵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퇴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 쟁점이 해소된 상황으로 개정안은 2일 소위 의결을 거쳐 환노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이달 중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개정 근퇴법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DC형 적립금 67조2000억원 중 83.3%인 56조원이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되는 중이다.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되고 있는 자금 규모는 11조2000억원으로 16.7%에 그친다. 퇴직연금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되다 보니 수익률은 바닥이다.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DC형 가입자는 타깃데이트펀드(TDF), 혼합 형펀드, 원리금 보장 상품 등 정부가 정한 디폴트 상품 중 한 가지 이상을 사전에 지정하게 된다.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운용사는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연금을 운용하게 된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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