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디폴트옵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퇴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 쟁점이 해소된 상황으로 개정안은 2일 소위 의결을 거쳐 환노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이달 중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개정 근퇴법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DC형 적립금 67조2000억원 중 83.3%인 56조원이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되는 중이다.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되고 있는 자금 규모는 11조2000억원으로 16.7%에 그친다. 퇴직연금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되다 보니 수익률은 바닥이다.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DC형 가입자는 타깃데이트펀드(TDF), 혼합 형펀드, 원리금 보장 상품 등 정부가 정한 디폴트 상품 중 한 가지 이상을 사전에 지정하게 된다.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운용사는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연금을 운용하게 된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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