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기각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차 전 의원은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 등에서는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는 발언을 해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차 전 의원은 "다소 거칠거나 과장된 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고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에 인천지법은 "사건의 쟁점이 복잡한데다 명예훼손과 관련한 내용이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 문제가 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고 서울고법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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