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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집 한 채 나는 종부세 내는데"…수십억 전세 사는 현금부자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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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폭탄이 떨어지자 유주택자를 중심으로 극렬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급기야 '무주택세'를 걷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간 집 한 채만 가진 이에게 종부세를 물리고 수십억 원의 고가 전세에 사는 사람은 한 푼도 물지 않는 게 조세 정의상 옳은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논란이 재점화한 것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주택세를 걷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고율의 세금으로 신음하는 반면 무주택자들은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100억원이 넘는 현금을 갖고 수십억 원이 넘는 전세에 살면서 집값이 떨어질 염려도 없고 집을 사느라 빚낸 대출금 이자를 낼 걱정도 없는데 세금마저 내지 않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이것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더욱 정의롭지 않다"며 "국민들의 편을 갈라서 정치인들이 이득을 보려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물론 이런 주장이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수십억 원의 고가 전세를 사는 이에게는 한 푼의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 반면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이 11억원이 넘을 경우 종부세를 내는 건 조세 형평성에 위반된다는 불만이 더 들끓고 있다. 세금은 '담세 능력(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매겨져야 하는데 부동산 소유 여부로 담세 능력을 판단하는 건 현실을 왜곡한다는 이유에서다.

종부세 위헌 논란도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2008년 헌법재판소 판결 당시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을 도외시하고 정책적 목적의 효과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당시 헌재는 종부세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다. 주요 이유는 가구별 합산에 있긴 하지만 다른 요소도 작용했다. 당시 판결문은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투기적이거나 투자에 비중을 둔 수요의 징표로 삼아 그 보유의 동기나 기간 등 구체적인 보유 정황을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세함으로써 그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나 이로 인해 납세자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 보지도 아니한 채 정책적 효과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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