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데일리TV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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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3사의 5세대 이동통신 과장광고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합니다.
3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5G 허위광고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위는 통신 3사가 표시 광고법을 위반해 과징금 등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시민단체가 5G 속도와 관련해 통신 3사가 허위·과장광고 했다고 신고함에 따라 조사를 시작한 지 약 1년 만입니다.
공정위는 이후 심사보고서에 대한 통신 3사의 의견을 청취한 뒤 심의를 열고 위법성 판단 및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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