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신한금융투자 본부장 임 모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임 씨는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 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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