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3일 공수처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수사팀은 공소장이나 공소사실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는 대검찰청 진상조사에서 명백히 밝혀졌으므로 공수처가 그 조사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며, 김오수 검찰총장에게는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 이튿날 일부 언론에 공소장 내용이 보도되면서 유출 논란이 빚어졌고 시민단체 고발로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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