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상정 안 돼
일각에선 "민간 개발사업 위축 우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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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민간 이윤율을 제한하는 '대장동 방지법'이 6일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사업자의 수익률 상한을 10%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상임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도시개발법상 민간 개발이익 이윤율과 관련해서는 법률에 따로 상한을 두지 않고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의결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국토부 소관이다.
전체회의에 출석한 노 장관은 "여야 합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 민관합동 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한도로 하고 다양한 사업 여건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 장관은 "이윤율 상한을 법으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민관합동 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또 다른 대장동 방지법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아직 국토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민간 이윤율을 특정 범위 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사업비의 10% 이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6% 이내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개발 업계에서는 민간의 이윤을 특정 비율로 제한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사업 구조에 따라 위험 부담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책임 등이 다른데 상한율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 부동산 시행사 대표는 "개발사업은 곳곳에 위험 요소가 많고 실패에 따른 책임도 떠안아야 하는데 수익 상한선을 두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같은 논리라면 휴대폰 등 전자제품이나 다른 사업들도 원가를 공개하고 이익의 상한선을 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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