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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법원 "오세훈 '허위사실 공표' 불기소한 검찰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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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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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의혹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기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백강진 조광국 정수진)는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의 신승목 대표가 오 시장을 불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재정신청은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 및 선거관리위원회만이 할 수 있는데, 신청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인 스스로가 고발한 범죄사실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권자라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며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10월 서울중앙지검은 파이시티 사업 및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파이시티 사업 논란은 오 시장이 10여년 전 서울시장에 재직할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파이시티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화물터미널 부지에 복합유통단지를 조성하려하자 서울시가 대규모 점포와 업무시설을 들일 수 있도록 길을 터주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백화점과 업무시설 용도 변경이 2006년 이명박 시장과 2008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이뤄졌고 2009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파이시티는 2011년 차입금 문제로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한 토론회에 나와 "파이시티 사건은 과거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하며 관여한 바 없다"고 발언했는데, 시민단체들은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8월 서울시 도시계획국 등 파이시티 인허가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오 시장을 서면으로 조사한 뒤, 지난 9월 검찰에 오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내곡동 땅 셀프특혜 의혹은 지난 3월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오세훈 당시 후보가 2009년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국토해양부에 가족과 처가 소유의 땅이 포함된 부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시장 후보였던 오 시장 측은 "해당 지역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민임대주택단지 후보지로 지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오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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