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플러스 비상장은 6일 오후 공지사항을 통해 "11월12일부터 현재까지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이스타항공 주식을 매수한 고객 전원에게 순매수금 전액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며 "해당 고객에는 당사에서 개별 연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12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인가 결정을 받고 기존 보통주(구주)를 전부 무상소각하기로 했다. 그러나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거래종목 등록 시 주권 자체의 유효성만 검증하고 최근까지 거래를 허용해 논란이 제기됐었다.
이에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지난 5일 공지사항을 통해 이날 오전 7시부터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으며, 이어 이날 오후엔 주식을 매수한 고객에게 보상을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지난달 25일 거래유의 경고팝업을 노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법원의 회생인가결정 이후 관련정보 부재로 해당종목을 거래한 투자자들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서비스에 혼란을 드려 죄송하며 앞으로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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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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