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스폰서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영장심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윤석열 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법원 출석

청탁 명목 1억3000만원 상당 금전 이득 혐의



헤럴드경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뒷돈을 받고 부동산 사업 인허가 및 세무 관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영장심사가 열렸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은 7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 출석했다. 윤 전 서장은 ‘구속영장심사 심경이 어떤지’, ‘개발업자 등에게 청탁 명목으로 1억3000만원 받았단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결정된다.

검찰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서장이 2018년 1월께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법조인과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부동산 관련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는 등 A씨 등 2명에게 총 1억3000만원 상당의 금전 등 이익을 얻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본다.

앞서 검찰은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모 씨를 10월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인천 영종도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억 4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윤 전 서장과 A씨에 대한 대질을 벌였다. 이어 같은 달 26일 윤 전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추가 조사했다.

이 부분 수사는 A씨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본격화됐다. 진정서에는 2018~2019년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찰 간부와 세무 당국 관계자를 만나는 자리에 자신을 불러 술값과 골프비용 등을 대신 내게 했다는 이른바 ‘스폰서’ 관련 내용이 담겼다.

윤 전 서장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외에 뇌물수수 의혹도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2013년 육류수입업자 김모 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식사 향응과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윤 전 서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근의 형이란 사실이 알려졌고, 검찰이 해당 사건을 부당하게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번지면서 고발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윤 후보가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2019년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윤 전 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dingdo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