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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뉴욕, 5~11세도 백신 맞아야 식당 출입...동절기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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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보건국 사무실 앞에서 시위대가 민간기업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뇨욕시는 오는 27일부터 미국에서 처음으로 민간기업에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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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미국 최대도시 뉴욕시가 민간사업장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강력한 조치를 꺼내들었다.

또한 시는 현재 백신 1회 접종 시 가능했던 실내 식사, 오락시설 및 피트니스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앞으로는 12세 이상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14일부터는 5세~11세 어린이들도 해당시설 이용 시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빌 드 블라시오 뉴욕 시장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 27일부터 모든 민간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은 18만4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뉴욕시는 위반시 처벌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15일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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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현지시간) 뉴욕의 접종소에서 주민들이 백신을 맞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날 현재 뉴욕을 비롯해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콜로라도, 하와이 등 5개 주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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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강력한 조치에 대해 블라시오 시장은 “이제는 코로나19 검사로 대체할 수 없다”면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뉴욕시의 확진률이 지난 1개월간 2배가 됐다. 오미크론 확산에 뉴욕시는 선제적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미크론이 여기에 있고, 매우 전염성이 강해보인다”면서 “특히 겨울철이라 시기상 끔찍하게 됐다”고 말했다.

블라시오 시장은 “민간사업장과 수개월간 소통한 끝에 의견을 취합한 것”이라면서 “민간기업이 더 우려하는 것은 작년과 같은 대규모 셧다운이다. 그들은 정부의 통일되고 보편적인 기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민간기업에 대한 의무화 조치는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일부 시민들을 중심으로 소송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법정 공방은 자신 있다”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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